생후 50일 아기 울음에 이웃 항의…신생아 부모의 난감한 사연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파트 신생아 울음소리 항의 대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아기 수유) / 사진 = 유토이미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생후 50일 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웃의 항의를 받은 부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아기 울음까지 소음 문제로 지적받으면서 공동주택 내 이웃 간 배려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파트 신생아 울음소리 항의 대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생후 5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평소 아이가 심하게 우는 편은 아니지만,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약 30분 동안 크게 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기는 저녁 7~8시부터 잠들어 밤에는 비교적 조용하며, 아침에 깨어난 뒤 약 20분 정도 울거나 수유를 요구할 때 1~2분가량 짧게 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아기 울음소리가 지나치게 시끄러우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 메모를 남긴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한 세대의 주민일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아기를 일부러 울리는 것도 아니고 울음을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도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아이가 울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이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음 전달을 줄일 수 있는 방음 기기나 대책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생아의 울음을 일반적인 생활소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아기가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자제시키느냐"고 지적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발소리와 달리 아기 울음은 부모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웃에게 전달되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화장실 문을 닫아 소리가 위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줄이거나, 아기방과 가구의 위치를 조정해 인접 세대로 퍼지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사연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