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복지시설 160곳 처우 격차…시의회, 개선 방안 논의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0.2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조례 기반 복지시설의 운영 여건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과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강북1)이 참석해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례시설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서울시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 내 조례시설을 약 160곳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163명에 이른다.
이들 시설은 지역 복지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과 제도적 지위가 달라 인건비와 복리후생, 경력 인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처우 기준이 다르다는 현장 의견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시설별 기능과 운영 환경을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수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직급별 인력 기준 마련과 인력 확충,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의 특성과 지원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건의됐다.
김경우 위원장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각자의 역할과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설별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관계기관 간 소통을 이어가고, 필요하면 토론회 등 추가 논의를 통해 종사자 처우와 시설 운영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