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주민 보호·상생 조례안 2건 발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박희정 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2)은 데이터센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안과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과 공동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이 확대되면서 소음과 발열,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환경 영향을 살필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주변지역 생활환경 조사와 모니터링, 소음 등 환경 개선, 녹지·보행환경 정비,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협력을 지원하고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근거도 담았다.

특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의견수렴 대상 구역과 주체, 기간, 사유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 심의 대상 구역을 지정·공고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심의 대상은 구청장이 건축계획·구조·설비 등에 관해 정해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하도록 했다.

심의 대상 지역과 기준을 정할 때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주거지 분포, 데이터센터 규모 및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역 지정 사유와 범위, 심의 항목 및 판단 기준, 적용일도 공고해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지만, 구축·운영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 보호와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