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시의원, 청년시설 확충·정책 참여 확대 조례안 2건 발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청년시설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박희정 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서울특별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등 다양한 청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년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는 지역별 청년인구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시설 확충을 비롯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기회 보장, 안전과 인권 보호,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청년지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역량 강화,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상담·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청년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시설’과 ‘청년지원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려면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과 이들의 상황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책을 체감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