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 우발적 범행”…70대 살해 20대, 강도살인 송치

경찰 로고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주거지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오전 20대 남성 오모 씨를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오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를 통해 금품을 강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오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7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에는 A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카드 부정 사용액 492만원을 포함해 총 927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A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항의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길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