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기업 퇴출 기조 변함없어"… 시총 미달 상폐 유예 속 입장에 재확인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저성과 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해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일부 기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법원이 시총 기준금액 상향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부적합하다고, 또는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시총 상장폐지 기준 상향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조사 등 다각적인 사전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절차 유예 배경에 대해서는 "유사 분쟁이 확산돼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종전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