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단타 매매 규제 수술대… '호가 부담금·스피드범프' 검토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고빈도매매(HFT·초단타 매매)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파생시장에서 적용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부과와 스피드범프(호가 지연제) 도입 등이 유력한 대응책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HFT 관련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찰나의 순간에 수만 건의 주문을 반복·취소하는 HFT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응 방안으로는 체결률 대비 지나치게 많은 호가를 제출하는 계좌에 비용을 물리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확대 적용이 우선 거론된다. 이와 함께 주문 처리 속도를 의무적으로 지연시켜 속도 우위를 줄이는 '스피드범프'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초단타 매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매매 스프레드를 넓혀 오히려 거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 해외 사례와 국내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