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30분 줄어든다"… 금융노조, 사측과 임금 3.0% 인상 등 합의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계 모습. 사진=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사측과 총액임금 3.0% 인상 및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교섭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여 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총액임금 3.0% 인상(청년 신규 채용 등 약 1,000억 원 내외 사측 재원 조성) ▲은행 오전 개점시간 30분 단축 ▲주 1시간 이내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 신설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신설 및 보상휴가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미스터리 쇼핑의 경영평가 반영 제외 및 임직원 제재 전면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으로 상향 ▲초등 저학년 대상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 등이 함께 합의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주 1시간 이내 출근 연지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앞서 4월 첫 교섭 이후 대표단 및 실무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쳤으며, 지난 8월 총파업 결의대회와 9월 4일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잠정 합의에 도달한 단계로, 향후 남아있는 교섭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