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 3명 중 2명"·“지정 보호자 없다”

한정애 국회의원 2026.09.2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무연고청소년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무연고 청소년 3명 중 2명은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은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24세 이하의 북향민 청소년을 말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보호자는 무연고청소년의 거주와 일상생활, 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조사대상 총 56명중 조사에 응한 42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가 선정되어 있다고 답한 무연고 청소년은 전체의 33.3%인 1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호자 지정률이 60.7%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7.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4세가 지나 재단의 보호가 해제된 청소년 9명 모두 지정된 보호자가 없다는 점이다. 보호가 끝났다는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공식적인 지원 관계마저 끊기는 현행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무연고청소년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26.2%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80.4%에서 59.5%로 감소했다.

생활상의 애로사항에 응답한 17명 가운데 7명(41.2%)은 신체건강과 질병·치과, 심리·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6명(35.3%)은 생활비와 경제상황, 금전적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심리 지원을 함께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정애 의원은 “무연고청소년에게 보호자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조사 응답자의 3분의 2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먼저 온 통일’인 만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보호자 지정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의료·심리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