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20만 명 정보 유출' 쿠팡 대만 법인에 과징금 6500만 원 부과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02, 사진=신현성 기자,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쿠팡 대만 법인이 현지 이용자 2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와 관련해 대만 정부로부터 총 150만 대만달러(약 65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1일 대만 매체 공상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지난달 17일 쿠팡 대만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당국은 이번 유출 사고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만 이용자들의 정보 유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주소 등이 포함됐으며 대상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처분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 제2항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2만~20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상시보는 디지털발전부가 유출 정보의 성격과 피해 규모, 쿠팡의 후속 대응 및 보완 조치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이번 처분 수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발전부 관계자는 "경찰 당국으로부터 이번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재산 피해 보고는 아직 없었다"며 "이 점 역시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데 고려된 요소이고, 사업자가 이후 어떤 보완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살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대만 디지털발전부의 신중한 조사와 전문적인 지도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당국의 객관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고 관련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