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늘어난다… 시가 43억 주택 세 부담 429만 원 증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2026.09.04 / 사진 = 재정경제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최종 통과·시행될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 부담이 시가 43억 원대 주택 기준 약 429만 원, 시가 29억 원대 주택 기준 약 5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요구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별 종부세 산출세액 비교' 자료를 13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현행 제도 아래서 774만 7,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지만, 정부 개편안 적용 시 세액은 1,203만 8,000원으로 429만 1,000원 증가한다. 다만 이는 당초 수정 전 정부안(1,536만 5,000원)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332만 7,000원 대폭 완화된 수치다.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약 29억 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227만 5,000원에서 개편 후 277만 4,000원으로 약 50만 원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최초 발표안(530만 9,000원) 대비로는 세액이 253만 5,000원가량 줄어든 결과다.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수준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69만 1,000원에서 80만 6,000원으로 11만 5,000원 소폭 상향된다. 최초 정부안(190만 1,000원)에 비해서는 세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감됐다.

재경부는 이 같은 산출 결과에 대해 개별 납세자의 실제 세 부담은 개별 주택 가격, 연령, 보유 및 거주기간 등 조건에 따라 구체적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형일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회의 질의에 "이번 개편안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과세, 과세형평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서면 답변을 통해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실거주 목적 주택임에도 취학이나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