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완승
▲대한민국 법무부(사진 = 법무부)2026.09.1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12일 새벽(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청구인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청구인이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2007년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 PF 대출로 조달한 뒤, 대출 연체로 인한 담보권 실행 및 관련 형사사건이 한중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액은 최초 약 2조 원에서 최종 약 2,641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4년 5월 원 중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약 2년간의 대응 끝에 정부는 취소절차에서도 완승을 거두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자체를 투자협정 위반으로 주장한 최초 사례에서 정부가 승소함으로써 사법주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국내외 로펌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하며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