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시장의 당정협의회 밥값 120만 원… 기부행위로 고발돼

정덕영 시장(가운데)이 7월 10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주시 당정협의회'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날 참석자 31명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 (사진=양주신문 제공)

【양주=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정덕영 양주시장이 취임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양주시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의 밥값으로 계산한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민호 변호사(전 경기도의원)은 27일 정덕영 시장이 취임 열흘만인 지난달 10일 시청 2층 싱황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참석자들과 함께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사용한 밥값 120만 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양주시가 공개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그날 행사명을 ‘당정협의회’가 아닌 ‘시정 현안 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로 기재했다. 행사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당정협의회 만찬이었다는 실질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그날 만찬 참석자 31명에게 제공한 밥값이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상 직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니면 정 시장의 음식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그날 행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참석자 중 실제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의 신원·참석 경위·직무 관련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행사 하루 전인 7월 9일 자 양주시의 당정협의회 개최계획에는 참석 대상 ‘50여 명’으로 기재돼 있고, 정성호 장관은 회의가 아닌 만찬 자리에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 장관이 그날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시장이 시민 세금으로 누구에게 식사를 제공했는지, 그 대상과 범위가 적법한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모순과 의문이 드러난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