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해양시설물 특별단속 돌입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 = 완도해경)2026.08.27,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전남광주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2주간 완도 관내 해역에서 불법 해양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설치 ▲초과 시설 ▲항행 안전 저해 ▲공유수면 사유화 ▲불법 임대 등으로,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포함된다.
해경은 사전예고기간(8월 17일~31일, 약 2주간)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시설물이 밀집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적발된 시설물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완도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철거 및 면허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재설치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양시설물은 선박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전예고 기간 동안 해양종사자들이 자진 철거에 협조해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