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434억원 반환 미루면 형평성 어긋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적용되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 문제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즉각 속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직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안에는 신속한 절차를 적용하면서 민주당 관련 재판은 무기한 미뤄진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미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까지 나온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거비용 반환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률까지 개정하려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법부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다"며, 과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발언들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반환 의무는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부담한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