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산곡동 오피스텔’로 변장

의정부가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를 산곡동 오피스텔 부지로 위장해 오피스텔 착공을 허가함에 따라 펜스를 둘러치고 중장비를 동원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칠호 기자) 

【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김동근 전 의정부시장이 자신의 1호 공약인 ‘물류센터 백지화’를 이행하기 위해 ‘고산동 물류센터’의 명칭을 지우고 ‘산곡동 오피스텔’로 위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김 전 시장이 ‘왜 지번과 동 이름까지 바꿔가며 물류센터의 흔적을 지우려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류센터 사업자가 김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이 부분을 추가해 권력형 게이트 조짐을 보이는 부조리를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의문의 꼬리표(?)에 대한 답은 이번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인 지난 5월 21일 고산동 도시지원시설용지1-1블록 물류센터 부지에 오피스텔 착공허가를 6급 팀장이 자신의 전결로 내줄 수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

건축과가 착공을 허가한 즉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부지 전체에 철제펜스를 둘러치고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물류센터가 백지화된 것을 실제 보여주는 일종의 시나리오였다. 그 결과 1.61%(3610표) 차이로 석패한 김 전 시장이 고산동에서 득표율 61.2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건축허가팀장은 이번 오피스텔 착공 허가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검토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송산3권역동으로 이관함에 따라 송산3권역동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본인의 소관인 건축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송산3권역동에 전화해서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에 오피스텔 착공허가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 공무원은 그런 기억이 없으니 해당 지번을 알려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전화 걸어서 ‘고산동 526-1번지’라고 알려주자말자 그 공무원은 ”전자문서시스템에 그런 공문 없다. 그런 내용 협의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 지번을 찾아서 다시 전화하는 사이에 전자문서시시템을 찾아보고 한 말이었다.

오피스텔 공사현장 출입구 옆에 붙여놓은 조감도와 공사안내 현판 (사진=김칠호 기자)

지난 15일자 보도에서 그대로 기사화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의정부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잠잠했다. 24일 지난 1일 부임한 건축과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오피스텔 착공을 허가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자 ”송산3권역동 담당자가 대답을 잘못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송산3권역동에 다시 전화해서 ”건축과에서 권역동 직원이 대답을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전화 받은 공무원이 또 지번을 물었다.

‘고산동 526-1번지’가 ‘산곡동 742번지’로 변겅된 것같다고 말하자 그 직원은 ‘산곡동 742번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산곡동 인허가 담당이고, 지난번 전화받은 직원을 고산동 담당이었던 것이다.

고산동 담당직원은 ‘고산동 물류센터’의 지번을 몰랐고, 산곡동 담당 직원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부지가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뭘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그 직원은 ”도시개발법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업무시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검토했다“면서 ”지난 3월에도 똑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대답했다. 지난 3월 12일 건축과에서 해당부지에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내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은 고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물류센터는 의정부시의 행정체계에서 사라지고 산곡동 오피스텔만 남아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만들었다. 의정부시에 고산동사무소는 있어도 산곡동사무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곡동은 지번만 있는 법정동일 뿐이다.

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한 데 이어 착공을 허가하면서 김동근 전 시장의 ‘물류센터 백지화’ 공약을 챙기기 위해 물류센터 대신 오피스텔을 추진한 도시개발과가 아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신곡3권역동과 협의해서 손쉽게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했던 것.

투자사업과에 이어 도시개발과에서 3년에 걸친 상생협약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LH 임대 오피스텔을 ‘든든 전세형 공공주택’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대안 사업“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산곡동 오피스텔’ 착공을 서로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물류센터 사업자가 건축허가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함께 김동근 전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대로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일 이 행정소송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할 경우 물류센터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한 것이 무효화된다. 또 물류센터 사업자가 김 전 시장이 LH를 통해 국고 633억 원을 오피스텔 땅값으로 유용하면서 오피스텔 사업자에게 53억 원의 무위험 시세차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상태여서 이 부분의 위법성 여부도 수사에 이은 재판에서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김동근 전 시장이 4년 내내 울궈먹은 ‘물류센터 백지화’가 시청 공무원-633억원의 국고를 유용한 LH-53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오피스텔 사업자가 선거에서 몰표를 얻도록 짜고 친 권력형 게이트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소사건 수사에 오피스텔 인허가 위법성 부분을 추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