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노후 기반시설 해체 안전대책 촉구

박칠성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6.18,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현행 토목구조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과 기술 검토, 감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교량 등 토목구조물은 해체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설계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목구조물 해체공사는 공정과 물량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 공사비 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 감리 기준과 교육 체계도 미흡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 마련을 비롯해 해체 작업 표준품셈 정비, 전문 감리 자격 기준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1970~80년대 조성된 도로와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면서 해체와 교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만으로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