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형사소송법 개정,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기 어려워"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2.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전당대회 이전 또는 직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당대회 이후까지 미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최소 6개월 전에는 입법이 마무리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남은 시간이 약 두 달 반에 불과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완성도 높은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여러 의견 그룹을 만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내용이 제도에 반영되면 좋을지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는 민생법안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중요한 법안들도 많다"며 "이들 법안과 함께 병행해 심사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사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인력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내부에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