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금체불'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확대…대지급금 부정수급 차단
정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한다. (2026.04.21) / 사진 = AI생성 이미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이후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지급 능력 부족 등이 인정될 때 지원된다.
최근 대지급금 지급 한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로 지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미흡한 강제징수 등으로 인해 회수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체불 사실을 만들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아내는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1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6개 사업장에서 모두 4억23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 또는 부정수급 시도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한편,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 조치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국민들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오는 8월 6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