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CC 여성 판사 3인, 트럼프 상대로 소송 제기…"美 제재는 불법"
지난 2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촬영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외관. (사진=신화통신 제공)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여성 판사 3명이 지난 24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자신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우간다, 베냉 국적의 여성 판사 3명은 기소장에서 미국의 제재 목적이 ICC 재판관들을 처벌하고 협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3명의 판사는 해당 제재가 IEEPA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위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 비상사태 혹은 특수한 위협에 기반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 측은 ICC가 미국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ICC 재판관과 검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 왔다.
ICC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발표해 이러한 제재가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