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가 필요하다'
▲조은지 순경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현대인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늘어나는 사고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사망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만 16세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보호자나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법 위반이다. ▲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및 형사처벌 가능 ▲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잠깐의 편리함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오래 남는다. 따라서 ▲ 면허 취득 ▲ 음주운전 금지 ▲ 동승자 탑승 금지 ▲ 보도 주행 금지 등 기본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안전한 PM 이용 문화는 제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과 의식이 모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순한 ‘편리한 발’이 아닌 ‘책임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이동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