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자치분권 완성해야”
김인제(왼쪽 두번째)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6.2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실현에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방의원 전국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미래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현재 지방의회는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강한 지방의회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국정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권한 확대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서울시의회도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회 의장 공약으로 제시한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체계’ 구축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과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2대 1 정책지원관 체계로는 의원들의 입법·예산 심사·행정 감시 기능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별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의회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변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