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능광고 검증 강화한다…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기준 손질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제도 정비에 나선다.
공정위는 AI 기능이나 첨단 기술 성능을 내세운 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광고의 진실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실증자료 제출 대상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I 기능 및 신기술 관련 광고 역시 사전에 충분한 실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 심결례를 반영해 실증이 필요한 표현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시에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인체에 무해한 원료', '깃털 ○○% 사용', '성적 향상 1위' 등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됐다.
실증자료 제출기한 연장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현행 규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경우 실증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적용 가능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천재지변을 비롯해 기업 인수·합병, 회생절차나 파산 절차 진행, 관계기관의 자료 압수,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업무 차질 등이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반면 연장 기간은 기존보다 축소된다. 공정위는 광고 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선 실증 후 광고'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광고를 조기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새롭게 마련된다.
체크리스트에는 광고 내용이 실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 광고 주장과 실증자료의 연관성, 시험결과·전문가 의견·학술자료 등 증빙자료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신기술 광고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