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 후보자 ] 선거가 코 앞인데, 비례대표 후보자 이중 당적 보유 사실 드러나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로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이중 당적보유가 드러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끝낸 후 유권자들의 권리침해(광의의 참정권)를 방지하고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00당 소속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후 정당법 및 공직선거관련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2명이 후보자등록 이후 2중 당적 보유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

위법행위로 적발돼 조사에 임한 00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 2명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해당 ××당에 입당하지도 않았고 입당 사실조차도 몰랐다, 회비를 낸 적도 없고 당원으로서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모씨는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도 아니고 회비 납부의무도 없는 일반 당원으로 수년전부터 ××당에 가입되었던 사실을 그동안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다, 해당 당 사무처에 가서 이같은 사실을 항의했고 ××당으로부터 탈당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선관위에 소명 첨부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K’모씨 또한 “자신도 ××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에 탈당계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부된 탈당 사실확인서를 선관위에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이같은 점에 무엇이 문제되는 것이냐”고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되묻기도 했다.

중원구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들은 선거를 통한 소속 당 투표 득표 결과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 선관위가 인지한 사건인 만큼 해당 사실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는 등 조사는 마쳤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이같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실시 이전에 고지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판단에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누구든지 2 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없도록 되어 있다.

또 당원으로 가입시 자신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 인적사항이 명시된 입당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입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입당원서 제출에 따른 당적보유의 진의 의사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와는 별개로 후보자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등록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이중 당적 보유 유무의 사실 행위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의 귀책사유는 오롯이 후보자의 몫이다.

따라서 후보자 자신들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면피 효과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가벌성에서 작량감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정당법상 면책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고유 권한인 민주주의의 주권재민 사상을 기망하는 중대사안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사회적 비난에 앞서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행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후보자의 2중 당적 보유와 관련 중원구 선관위의 결정이 여타 선관위의 후보자 검증 시금석으로 작용되는 마중물 역할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