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동근 후보 ‘대웅그룹 유치·50억 원 세수’ 고발사건… 수사 착수
시민연대 고진택 대표가 김동근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의 고발인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시민연대 제공)
【의정부=서울뉴스통신】 김칠호 기자 =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동근 후보의 '반환 공여지 대기업 유치'와 ‘50억 원 세수 효과' 등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의정사시민연대 고진택 대표는 23일 오후 4시 김동근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출두했다.
고 대표는 이날 고발인조사 과정에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LH경기북부본부 연간 50억 원 세수’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추가 자료는 의정부시청 실무책임자급 공무원이 어떤 기자의 LH 세수에 대한 취재에 응하면서 “법인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지난해 16억 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적은 메모 형태이다.
김 후보가 “LH 세수 50억 원”이라는 확정된 수치로 발표한 것에 반해 공무원은 “16억 원 정도의 세수효과”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경찰이 직접 증거확보에 나서는 경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시민연대 측은 예상한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 측은 김 후보가 출마선언문 낭독에 이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의정부에 대기업 처음 유치한 것입니다“, ”LH경기북부본부, 우리 세수가 5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라는 서로 다른 2가지 내용을 억지로 엮은 것은 과대홍보라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또 의정부시 공무원의 입장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에 의정부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승인됐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사업주체는 대웅그룹이 아니라 의정부도시공사라야 하고 땅값 16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정부대책을 기다리는 중이다. 기업유치는 그다음 단계“라는 부분이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점을 재검토했다.
이날 고 대표에 대한 조사는 시민연대가 지난달 21일 김동근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반환 미군기지 캠프 잭슨에 대웅그룹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