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방진시설 미설치 등 16곳 적발
야적 토사 및 절개 사면에 방진덮개 미설치.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07,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서울 시내 공사장 가운데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 16곳이 서울시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진시설 미설치와 세륜시설 미운영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공사장 16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으로 대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와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을 사전에 선별한 뒤 잠복 수사와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대상에는 철거와 터파기 등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은 초기 공정 현장과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곽 지역 공사장이 다수 포함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 등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공사 시행 전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별로 방진벽·방진덮개·세륜시설·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정상 운영해야 한다.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덮개 설치와 함께 일정 높이 이상의 방진벽과 방진망을 갖춰야 하고,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살수 조치도 해야 한다.
또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공사장 외부로 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을 거쳐 출입해야 하며, 해체 작업이나 상·하차 작업 시에도 살수시설 운영이 의무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 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국은 환경오염 행위 적발 과정에서 시민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