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집중 단속 돌입

▲해남군 신청사(사진 = 해남군)2026.04.2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규제가 강화되어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된다.

합동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뿐만 아니라 담배 판매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담배 제품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