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티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합성니코틴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전자담배_2025.11.17) / 양주시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인 ‘담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30㎖ 기준 제품 가격도 3만원대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된다고 이날 밝혔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이다. 30㎖ 제품 기준으로 보면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대해 2028년 4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원대인 가격은 2만7000원 가량 올라 3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