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세, 1학년)양에게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이후인 그해 4월 교육 당국은 명씨의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명씨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명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명씨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21일 상고장을 냈다. 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각 심급에서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자 상고하지 않았다.
1심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어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다”고 지적했다.
2심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