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가처분 오늘 결론 가능성…당원권 정지 효력 갈림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5일 나올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 의원의 당내 지위와 지방선거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첫 심문을 진행한 뒤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의 추가 서면을 제출받아 서면 심리를 이어왔다. 법원이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논란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데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해당 징계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이뤄진 부당한 조치라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정 심문에서는 징계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측 대리인은 “해당 징계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같은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의 임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윤리 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당 측 대리인은 “책임 당원의 신고에 따라 절차에 맞게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했다”며 “어린아이에게 심리적 압박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이 내린 징계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이 경우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하고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원권 정지 징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고 당협위원장이나 시당위원장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배 의원이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다시 다툴 가능성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