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 목록 조정…131종 신규 등재·상향 등 관리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이 대폭 조정됐다. 신규 등재와 보호 등급 상향, 목록 제외 등을 포함해 총 131종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되거나 변경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 I에 6종, 부속서 II에 82종, 부속서 III에 10종 등 총 98종이 새롭게 등재됐다.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 포함됐다.

부속서 I에는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은 멸종 위협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등재된 82종은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종들이다.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 포함됐다. 이 종들은 국제 거래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야생 개체군 변화에 따라 보호 등급이 조정된 종도 있다.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은 개체 수 감소가 확인되면서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돼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반대로 관리 효과로 개체 수가 늘어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부속서 II로 조정됐다. 또 물범과 1종처럼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된 종이나 멸종이 공식 확인된 소과 1종 등 총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됐다.

일부 종의 거래 조건도 조정됐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 종은 개체 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고급 현악기 활 제작에 사용되는 브라질나무는 서식지 파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야생 채취 목재의 거래가 금지되고, 기존에 허가가 필요 없던 악기 완제품 역시 수출입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개체 수가 증가한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해당 정부가 보유한 뿔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