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사건 항소심 시작…오늘 2심 절차 돌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방향과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또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이후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회의 소집을 재촉하며 의사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 외형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중단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과 사후 서명을 독려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외면했다”며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다.
한편 같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도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대등재판부로, 세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동등한 권한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