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강화…사고 위험 큰 보도 구간 ‘안전시설 의무화’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앞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보도(인도) 구간에는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해당 규칙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신설·개량,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시 적용되는 구조·시설 기준을 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보도 구간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 구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상 구간은 △도로 선형·종단경사·시거 불량 등 구조적 특성으로 보도 측 차량 이탈 위험이 큰 곳 △교통사고 이력, 교통량,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곳 △어린이·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이용이 많은 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사고 위험이 큰 곳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으로 정했다.
해당 구간에는 방호울타리와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안전표지 등이 설치된다. 국토부는 현행 ‘보행안전법’과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안전시설 가운데 보도에 적합한 시설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차량의 보도 침입·이탈,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등 위험 상황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이 위험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강도 성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동시에 보행자의 연속적인 통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해 설치하고, 주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