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선교·김건희 일가 법정 공방 시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공동 피고인으로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직 공무원 B씨, 지역신문 기자 C씨 등 총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신문 기자 C씨를 통한 로비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C씨가 로비 대가로 허위 급여 명목 2억4300만원을 받고, 법인카드로 594만원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진우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씨가 장모 주거지에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그림을 김 여사에게 선물 명목으로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출마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의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