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중량 변경 1주 전 고지…외식업계 ‘가격 투명성’ 협약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교촌치킨과 BHC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7개사가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가격은 올리고 중량은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외식업체들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큰맘할매순대국, 아웃백스테이크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 엔제리너스) △비알코리아(던킨, 배스킨라빈스)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VIPS, 더플레이스 등) △제너시스비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직영사업 부문의 가격이나 가맹사업 부문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늦어도 1주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격 또는 중량이 변동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함께 고지한다. 가맹점에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할 때는 소비자 고지와 함께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도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본사가 교육·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외식업계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는 길인 만큼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