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1억원대 자산 동결 추진…공천헌금 수수 혐의 추징보전 신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는 조치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형사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재산은 본안 재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동결된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금액은 1억원대로 파악됐다.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팀은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