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 전담 ‘내란재판부’ 오늘 가동…한덕수·이상민 사건도 맡는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도 이 재판부가 전담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이번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됐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해당 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선고가 나온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등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었으나, 전담재판부 출범에 따라 재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중앙지법 전담재판부는 총 2개로, 각각 장성훈·오창섭 부장판사, 류창성·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 장성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달 출범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내란·외환 사건들은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사건 심리의 전담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향후 항소심 일정과 판결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