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중대 사건 시설 즉시 폐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학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운영 법인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설장 인건비를 삭감하고 추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실·복도·식당·치료실 등 공용 공간의 CCTV 설치·운영을 확대한다. 인권 침해 발생 시 CCTV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관리한다. 또한 거주 시설별로 인권 예방 활동과 학대 신고를 전담하는 인권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운영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와 함께 실시하는 시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올해부터 D·F 등급 시설에는 △운영 효율화를 위한 외부 환경 분석 및 인력·조직 진단 △이해관계자 면담·워크숍 등 개선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2회 연속 D·F 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30인 이상 중대형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자치구 자체 점검과 별도로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중증 뇌병변·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4개소를 가정형 구조로 리모델링했으며, 시설 방문 가족이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3곳을 조성했다.
현재 △복도형 구조의 일반 가정형 전환 △다인실을 1~2인 개인형 생활실로 개편 △게스트하우스 및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령화 추세에 맞춰 거주 시설 2개소에 고령 장애인을 위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조리 인력 채용과 함께 격리 보호실(감염병 예방) 및 의료용 전동 침대 구비 등 고령화 맞춤 환경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고 동행하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