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김천·홍성 ASF 발생…21개 시군 48시간 이동중지·살처분 조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읍(4882마리 사육), 김천(2759마리), 홍성(2900마리) 농장에서 폐사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장성, 충북 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거창 등 총 21개 시군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이다.

중수본은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집중 소독과 추가 확산 여부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경계하며, 추가 발생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