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개시…오늘 첫 공판 본격 진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함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 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관련 인사들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 요지를 진술하고, 한 전 총리 측이 혐의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이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판단해 기소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의혹도 함께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특검 구형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로도 알려져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이후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어 이번 재판의 판단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