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의원 1심 선고…억대 뇌물 혐의 법원 판단 나온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기소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3월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에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 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모 씨로부터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면세점과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