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영구 특혜’ 손질론…아파트 매물 조기 출회 촉발하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영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용 시한을 두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아파트 등록임대가 2028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일몰되는 일정과 맞물려, 다주택자의 조기 매도 결정을 유도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옛 트위터)에 “같은 다주택인데 과거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의 세제는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민간임대 등록을 유도해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집값 급등 국면에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커지며 2020년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를 폐지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적용으로 양도세의 최대 70%를 감면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 폐지는 부담이 크다며, 임대 종료 후 1~2년 내 처분 시 감면을 절반으로 낮추고 2년 경과 시 무효화하는 단계적 축소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등록임대만 감면을 유지하는 형평성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한정’ 축소론이 실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립·다세대(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처분 난도가 높아 제외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에만 감면을 줄이면 매물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도 대상을 아파트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음을 부연했다. 다만 임대료 상한 5%와 최장 8년 임대라는 조건 아래 부여된 혜택을 사후에 줄일 수 있는지, 과세 요건이 이미 완성된 사안에 대한 소급 논란과 법적 쟁점은 향후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