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반 위에 울려 퍼진 K-팝, 밀라노 올림픽 ‘저작권료’는 누가·어떻게 받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는 전 세계 93개국,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대한민국도 차준환, 이해인, 신지아 등을 앞세워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빙상 강국의 저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림픽 무대에서 음악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경기와 축제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음악이 기술과 예술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K-팝이 세계 각국 선수들의 프로그램 음악으로 선택되며 은반 위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갈라쇼에서는 로제의 ‘아파트(APT.)’와 ‘오징어 게임’ OST가 울려 퍼졌고, 외국 선수들 역시 K-팝을 프로그램 음악으로 활용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해인 선수도 갈라 프로그램으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유어 아이돌(Your Idol)'을 선보이며 관련 영상이 유튜브 조회 수 350만 회를 넘기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용되는 수천 곡의 음악 저작권은 현지 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며, 이번 올림픽에서 사용된 음악의 사용료는 이탈리아 저작권관리단체인 SIAE가 징수한다. 이후 한국 음악이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로 전달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분배된다.

음저협은 현재 전 세계 102개 저작권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SIAE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사용된 음악이 누락 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서울에서 열린 ISU 피겨 사대륙 선수권대회에서도 국내 저작권법과 음저협 규정에 따라 음악 사용료가 징수·분배됐다.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약 7900곡의 음원이 4만 5000회 이상 사용됐으며, 음저협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창작자에게 정산을 완료했다.

K-팝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징수되는 저작권료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5년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약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음저협은 “국내외 스포츠 행사에서 음악 활용이 더욱 다양해지는 만큼,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 음악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