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껌도 고카페인 표시…먹기 전 카페인 함량 확인하세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올해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와 캔디, 껌 등 고체 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적용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형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과라나를 함유한 고체 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최대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인 125mg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분말·정제 형태의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 전체의 88%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지난 1일 이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는 새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같은 식품을 섭취해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카페인은 각성 및 피로 감소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 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는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