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미수금 구제 확대…정부, 무료 소송 지원 나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미수금 회수를 돕기 위해 법률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노무제공자는 현행 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해 진행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에서도 보수 미지급, 계약 불이행 등과 관련한 고충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민사소송 절차 전반을 무료로 대리하게 된다.
신청은 사전 예약 후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자 접수 방식으로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번 지원이 근로자성 판단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