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조절용 벼 첫 도입…㏊당 500만원 직불금으로 쌀 시장 안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밥쌀 시장의 구조적 과잉을 완화하고, 동시에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만 활용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재배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를 통해 쌀 수급 변동성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사업 규모는 2만~3만㏊ 범위에서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시장격리나 타작물 전환 정책과 달리, 콩·가루쌀 등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 급증으로 인한 또 다른 공급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가 소득 안정 효과도 크다. 평균 쌀 생산 단수(10a당 518㎏)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참여 농가는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당 약 1121만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 재배 수입(1056만원)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으로,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 생산 단수가 평균을 웃도는 농가는 더 높은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 및 참여 면적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익직불법에 따른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계약 물량을 정상 출하한 경우, 연내에 지자체로부터 ㏊당 500만원의 직불금과 함께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정곡 기준 ㎏당 12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 농업인에게는 내년도 사업 참여 우선권도 부여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 쌀 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