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화 앞두고 정부 대응 강화…수출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사실상 ‘수입 탄소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CBAM은 유럽연합이 역내 산업의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고, 이듬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비용이 부과되는 구조여서, 내년부터는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국내 기업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수출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협·단체와 협력해 CBAM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원활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식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국내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검증 절차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도 변화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