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공공주택 현장 점검…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차단 제도화 강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건설 현장의 구조적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인건비가 도급대금과 섞여 누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임금비용을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임금체불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자적 출역관리와 대금 지급 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발주자인 LH와 도급사,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체불 예방 노력과 현장 과제를 공유했다. LH는 전자 출역관리 도입 등 자체적인 임금체불 방지 대책과 그간의 체불 감축 성과를 설명했다. 수급업체들은 현장 개선 제안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성 강화 △외국인 노동자 성명 표기 방식의 통일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논의의 핵심은 ‘임금구분지급 제도’였다. 이 제도는 도급대금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임금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과제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차관은 “건설과 조선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 과정에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입법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