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징역 5년…법원 “권력 남용·법치 훼손 책임 무겁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법 질서를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했다”며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됐지만, 법원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폭넓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