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장애인 고용 감소, 시간제·서비스업 타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률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율은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밑돌았고,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역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감소 폭이 더 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증가율 감소는 전일제에서 1.69%p, 시간제에서는 1.88%p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장애인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는 비교적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제·초단시간 일자리는 고용과 근로시간 모두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장애인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고용장려금 등 기존 정책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하면서, 고용 감소 효과의 규모 자체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단기적인 고용 조정 압력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간제·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장애인 고용 구조를 고려해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서비스업·비정규직 중심 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 속에서 장애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